긴급 고용안정지원금 - 특고, 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자 대상
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retrieveCv603Info.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. 「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」 신청서 (특고·프리랜서) (영세 자영업자) (무급휴직자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(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) covid19.ei.go.kr 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.ei.go.kr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코로나-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프리랜서, 영세자영업자,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. 6월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. 오프라인 에서는 7월1일 부터 7월 20일..
2020.06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