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 고용안정지원금 - 특고, 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자 대상
2020. 6. 5. 21:57ㆍTIP
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retrieveCv603Info.do
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
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코로나-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프리랜서, 영세자영업자,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.
6월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.
오프라인 에서는 7월1일 부터 7월 20일까지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이라고한다.
지원대상에 따라 지급금액,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신청하면 된다.
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월 50만원 X 3개월분(총 150만원) 지원하며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