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 고용안정지원금 - 특고, 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자 대상

2020. 6. 5. 21:57TIP

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retrieveCv603Info.do

 
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

1. 「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」 신청서 (특고·프리랜서) (영세 자영업자) (무급휴직자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(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)

covid19.ei.go.kr

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

 
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

 

covid19.ei.go.kr

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코로나-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프리랜서, 영세자영업자,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  지급한다.

6월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.

프라인 에서는 7월1일 부터 7월 20일까지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이라고한다.

지원대상에 따라 지급금액,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신청하면 된다.

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월 50만원 X 3개월분(총 150만원) 지원하며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다.